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갑자스러운 사고 및 재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완주군민에 대한 긴급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갑자스러운 사고 및 재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완주군민에 대한 긴급지원
공유문화 조성사업
먹거리 공유사업'나눔냉장고'지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문화공유데이'지원
공유문화 조성사업
먹거리 공유사업'나눔냉장고'지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문화공유데이'지원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문품대여사업 '나눔곳간'운영 공유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문품대여사업 '나눔곳간'운영 공유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 지역문화 참여기회가 부족한 지역민을 위한 '함께하자.지역축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 지역문화 참여기회가 부족한 지역민을 위한 '함께하자.지역축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파티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파티
1. 위탁대상 현황
연번 | 사업명 | 품목 | 종류 | 비 고 |
1 | 나눔곳간_1호점 | 생활공구 | 컷소 등 22종 | |
2 | 나눔곳간_2호점 | 자전거 공구 | 자전거 공구 20여종 | |
3 | 나눔곳간_3호점 | 행사용구 | 천막, 바람막이, 행사용테이블, 의자, 운반용 바구니 등 | |
4 | 나눔곳간_4호점 | 생활용품 | 빔프로젝트, 캐리어(소,중,대) 등 | |
2. 위탁사무 내용
가. 나눔곳간 물품관리
나. 나눔곳간 물품대여 사업 운영
다. 나눔곳간 홍보
3.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 (※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가능)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소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5. 신청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6.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3. 13(금) ~ 3. 24(화)
나. 접수기간 : 2020. 3. 23(월) ~ 3. 24(화) (2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시간 10:00~17:00한함)
라. 접수장소 :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 봉동현장 사무실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50, 2층)
마. 제출서류
1) 나눔곳간 수탁운영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자유롭게 기술가능 4) 법인(단체)등록 관련 서류 각1부 ○ 법인일 경우 :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 단체일 경우 : 정관(또는 회칙), 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원명부 5) 법인(단체)의 대표자 이력서 6)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서류 ※ 1) ~ 6)번의 자료를 A4 규격으로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운영능력)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운영방법․운영비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7.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1) 1차 : 서류심사(응모자격 적합성 여부확인)
2차 : 1111사회소통기금 배분심의위원회 심사(심사 평가표)
2) 신청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단체현황 및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 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3)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단체의 위탁대상 사업과의 적합성,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2) 운영인력의 전문성 : 조직체계의 적절성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3)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홍보활성화 방안, 수탁사업을 마중물로한 사업확장성
4) 사업설명 : 발표자의 사업 이해도 및 전달력
다. 심사일시 및 발표
1) 심사일시 :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2) 선정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www.wanjucb.org/1111) 게재
8. 협약체결
가. 협약체결: 선정된 수탁자는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별도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위탁운영 조건
가. 1111사회소통기금 및 나눔곳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영리목적 운영불가
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용도(영리추구) 사용불가
다.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함
나. 1개 법인(단체)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배분심의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선정
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라.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마.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심사․평가에 필요하여 추가서류를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함
아. 문의사항은 ☎(063)714-4761(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 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