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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COMMUNITY WELFARE FUND

복지・환경・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100원・1,000원・10,000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군민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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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100원・1,000원・10,000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군민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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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100원・1,000원・10,000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군민운동입니다.

기금사업 안내 및 참여방법

추진사업

[공고]나눔곳간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공고
Name관리자
Date2020-03-12
Hit2,569

1. 위탁대상 현황

연번

사업명

품목

종류

비 고

1

나눔곳간_1호점

생활공구

컷소 등 22

 

2

나눔곳간_2호점

자전거 공구

자전거 공구 20여종

 

3

나눔곳간_3호점

행사용구

천막바람막이행사용테이블의자운반용 바구니 등

 

4

나눔곳간_4호점

생활용품

빔프로젝트캐리어(,,

 

 

 

2. 위탁사무 내용

 가나눔곳간 물품관리

 나나눔곳간 물품대여 사업 운영

 다나눔곳간 홍보

 

3. 위탁기간 위탁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 (※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가능) 

 

4. 신청자격

 가고일 현재 완주군에 소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5. 신청제외대상

 가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6. 공고개요

 가공고기간 : 2020. 3. 13() ~ 3. 24()

 나접수기간 : 2020. 3. 23() ~ 3. 24() (2일간)

 다수방법 방문접수(시간 10:00~17:00한함)

 라접수장소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 봉동현장 사무실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50, 2)

 제출서류

 1) 나눔곳간 수탁운영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자유롭게 기술가능

 4) 법인(단체)등록 관련 서류 각1

 ○ 인일 경우 정관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설립허가증

 ○ 단체일 경우 정관(또는 회칙), 등록증대표자 인감증명서회원명부

 5) 법인(단체)의 대표자 이력서

6)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서류

  1) ~ 6)번의 자료를 A4 규격으로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운영능력)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운영방법운영비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선정방법

 가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응모자격 적합성 여부확인)

    2차 : 1111사회소통기금 배분심의위원회 심사(심사 평가표)

  2) 신청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단체현황 및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불참할 때에 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3) 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나심사기준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단체의 위탁대상 사업과의 적합성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2) 운영인력의 전문성 조직체계의 적절성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3) 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홍보활성화 방안, 수탁사업을 마중물로한 사업확장성   

  4) 사업설명 발표자의 사업 이해도 및 전달력 

 

 다심사일시 및 발표

  1) 심사일시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2) 선정발표 별통지 및 홈페이지(www.wanjucb.org/1111) 게재

 

8협약체결

 가협약체결: 정된 수탁자는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별도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9. 위탁운영 조건

 가. 1111사회소통기금 및 나눔곳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영리목적 운영불가

 나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용도(영리추구사용불가

 다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재위탁 할 수 없음

 라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함

 

10.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함

 나1개 법인(단체)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배분심의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선정

 다사업계획서에는 사업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마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심사평가에 필요하여 추가서류를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시설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함

 아. 문의사항은 ☎(063)714-4761(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 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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